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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대통령 거부권의 관계: 법안 재발의 가능한가?”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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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 경우 국회는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대통령 거부권의 관계와 법안 재발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대통령 거부권의 관계: 법안 재발의 가능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법률안 재발의: 국회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이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국회가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이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사부재리 원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원칙으로, 동일 회기 중 동일 안건이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중복된 논의를 방지하고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2. 대통령 거부권과 일사부재리의 관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 재의 표결 과정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 법률안 재발의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만약 국회가 재의 결과로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그 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서 다시 발의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법안이 같은 회기 내에서 중복 발의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언 중, 법률안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영상 .... 

 

4. 실제 사례로 보는 법안 재발의와 일사부재리 원칙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그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재논의되어 통과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관계가 없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절차로, 국회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5. 결론

 

일사부재리 원칙은 국회 내에서 같은 회기 중 중복 발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며, 다음 회기에서는 해당 법안을 새롭게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글의 요약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안건의 반복 발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 다음 회기부터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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