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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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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과 중개사의 의무,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필수 정보!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조금 더 알아보면,

1) 소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규제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과 중개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특히 임대차 중개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과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2.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8.]

 

 

4)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중개가 완료되면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6) 자격의 취소와 정지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업무 수행 중 규정 위반 시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2023. 6. 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020. 6. 9.>

 

제36조(자격의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44; 2023. 4. 18.&#44; 일부개정] 조금 더 알아보면&#44;

 

7) 결론

 

공인중개사법: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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