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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법의 대체법 토론: 국회법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발언 규정(제60조, 제103조, 제108조)"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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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의 대체법 토론에 대해 알아보세요. 발언 횟수 제한, 질의 방식, 토론 종결 절차 등 국회법 제60조, 제103조, 제108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규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회법의 대체법 토론: 국회법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발언 규정(제60조, 제103조, 제108조)

 

"국회법의 대체법 토론: 국회법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발언 규정(제60조, 제71조, 제103조, 제108조)"

 

국회법의 조항에서 대체법 토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위원의 발언 횟수 및 시간 (제60조)

 

> 제60조(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 횟수나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 다만,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15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2. 위원의 발언 횟수 제한 (제103조)

 

>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에서의 토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8. 4. 17.]

 

3.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

 

>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이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종결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의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됩니다.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대체법 토론과 관련된 설명

 

대체법 토론은 국회에서 특정 법안이나 의제를 심의할 때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절차적으로 발언을 조정하거나 질의를 종료하는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1) 발언 자유와 제한:

- 위원회에서는 발언 자유를 보장하여 위원들이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나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게 합니다(제60조). 이는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본회의에서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의원의 발언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지만(제103조), 질의 답변이나 발의 취지 설명 등 중요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2) 토론의 형식:

-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제60조).

3) 토론의 종결:

- 의장은 질의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종결을 선포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에서 최소 1명의 발언이 이루어진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이는 무의미한 토론의 지속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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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회법 제60조, 제103조, 제108조는 국회에서 토론과 질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대체법 토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들은 발언의 자유와 제한, 질의 방식,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 균형 잡힌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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