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중요성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공무원 탄핵 소추의 절차와 중요성"
헌법 제65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의 탄핵 소추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대상 공무원: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 각 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2) 탄핵 사유:
- 이들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탄핵 소추 절차:
-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 효과:
- 탄핵 소추가 의결된 때에는 그 공무원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5) 요약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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