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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와 준수사항(목줄 없는 개 신고)"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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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목줄 없는 개 신고,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반려견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동장치 잠금장치 의무화,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동물등록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와 준수사항(목줄 없는 개 신고)

 

"20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 관리 의무 강화와 준수사항(목줄 없는 개 신고)"

 

2023년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견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반려견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강화된 반려견주 관리 의무

 

1. 이동장치와 잠금장치 의무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동장치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반려견이 이동장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장치의 잠금장치는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목줄 없는 개는 신고하자.

2. 맹견 출입 금지 장소 확대

맹견(주로 공격성이 강한 개종)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같은 민감한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반려견 소유자는 이러한 장소에 맹견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 확인하기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항]

2) 반려견 외출 시 준수사항

 

1. 동물등록

반려견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 중 하나는 ‘동물등록’입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 전자식별장치를 주입하는 방법이 1만 원에 지원됩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태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대상동물/등록방식/등록대행기관...) 확인하기

2. 목줄 및 안전조치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다중·다가구·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서 적용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3. 배설물 수거

반려견이 외출 중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반려견 등록 및 관리 강화

 

1. 반려견 등록의 중요성

반려견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등록 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는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맹견의 책임과 의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소유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도’에 따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졌다…"사육 허가받아야" (영상) 

 

4) 동물보호법 준수의 중요성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반려견주와 동물 보호를 위한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반려견주와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 문의: 동물보호과 02-2133-7698, 7658

목줄 없는 개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5) 결론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시민들이 목줄 없는 개로 부터 안전할 수 있게 반려견주들은 법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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