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간편장부 작성 예시 (사업자)"
> 비고란의 간단한 표시
; 세계 - 세금계산서 / 계 - 계산서
영 - 영수증 / 신카 - 신용카드를 표기한 것
=> 거래 후 주고받은 증빙유형은 위와 같이 간단히 표시하면 됨.
> 고정자산
; 1년 이상 사용되면서 보통 100만원이 넘는 자산을 말하는 것
ex.) 240만원 강의실 가구를 구입 설치했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 ;
>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기록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 구분, 대금 결제를 기록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엔,
1일 총매출 금액을 합산하여 기록해도 됨)
;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건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③ 거래처
;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
④ 수입
;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액, 매출세액을 구분
(금액 / 부가세 칸에 기록)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금액란에 기록하면 됨.
⑤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금액과 부가세 칸에 기록
;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록 함.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 자동차, 설비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비용을 기록 함.
⑦ 비고
; 거래 증빙유형과 재고액을 기록
*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계에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편장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가능)
<복식부기???>
차변, 대변의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 대차평균 원리?
한 거래를 대차 양변에 동시에 기입하여
대, 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if,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기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 됨.
=>
직전년도 수입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신고 전 제출한 증빙의 처리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함.
if, 사업에 관련한 지출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왜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아야 함.
사업자 본인이 관련 증빙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위의 경우처럼 납부금액만 알려준다면,
세부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여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 !!!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 실수는 누구나 함
그 실수는 세금으로 돌아오게 됨
아무리 전문가가 대리 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부 내역을 확인하여
검증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비싼 돈 주고 고용한 그들을
잘 부리게 되는 것 임.
=========
<< 신규 사업자는 추계신고 가능 ??? >>
; 신규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 시,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음.
but,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추계신고)하는데,
수입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소득금액이
커지므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됨
*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금액이 없음(적자)에도 세금이
계산되고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발생 됨.
* 소득금액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와
장부에 의한 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로 계산 됨.
*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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