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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거래 vs 두나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법적 분쟁과 미래 전망"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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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와 두나무 간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특허 침해 소송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갈등의 배경, 법적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거래 vs 두나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법적 분쟁과 미래 전망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갈등: 서울거래와 두나무의 법적 분쟁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는 두나무가 자사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두나무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갈등의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갈등의 배경: 서울거래의 특허 주장

 

1)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의 도입과 특허

서울거래는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에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기능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자가 한 번에 대량의 매도 주식을 올리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서울거래는 이 기능이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개인 거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2) 서울거래의 성과

서울거래에 따르면,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 도입 이후 지난 3년간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거래 비상장 홈페이지

 

2. 두나무의 반격: 유사 기능 도입과 특허무효심판 청구

 

1) 두나무의 유사 기능 도입

이번 갈등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유사한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나무는 지난 3월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4월에는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2) 서울거래의 문제 제기와 두나무의 대응

서울거래는 두나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3일 두나무와 삼성증권에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삼성증권이 포함된 이유는 두나무에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두나무는 같은 달 13일 서울거래의 ‘등록특허 제10-2589240호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양측의 주장과 법적 대응

 

1) 서울거래의 주장

서울거래의 이현우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비상장 주식을 파는 사람이 100주를 올렸을 때, 기존 두나무 방식은 매수자가 반드시 100주 전체를 사야 했지만, 우리는 매수자가 100주 중 40주만 사겠다고 해도 협의 없이 바로 체결되도록 설정했다”며, “이에 대해 특허를 받았는데, 두나무에서 똑같은 방식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거래는 이에 대해 두나무와 삼성증권 양사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 두나무의 입장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주장이 일방적인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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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분쟁의 과거 사례: 두나무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과거 분쟁 사례

두나무는 과거에도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정 공방과 결과

법정 공방은 약 2년간 진행된 후, 서울중앙지법은 산단이 두나무에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두나무의 프로그램이 산단의 특허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두나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

 

1) 현재 상황

서울거래는 두나무의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거래 고위 관계자는 “보통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두나무가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두나무와 삼성증권 측에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저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법적 다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래 전망

양측이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두나무와 산단 간의 소송 사례를 볼 때, 이번 분쟁도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거래와 두나무의 법적 분쟁은 이러한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정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분쟁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의 특허권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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