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최대 20만원까지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드립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공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1) 시행 목적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 수입 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로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 전기 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 공급 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과 기간
유형 1: 직접 계약자 (24.02.21 ~ 24.04.20)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24.03.04 ~ 24.05.03)
이의신청은 추후 안내됩니다.
[ 유형 1 ]
①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②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4) 신청서류 및 지원 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 유형 1 ]
①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②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유형 2 ]
①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②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0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0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5)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장 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 문의
6) 유의 사항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 관리를 위해 타부처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오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④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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