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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 절차, 팁에 대해 .... (사업자)"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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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시설군, 절차, 팁에 대해 .... (사업자)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되며,

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이 됨.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이면,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하여 변경 신청만 하면 됨.

ex.)

제 1종 근린생활 시설과 제 2종 근린생활 시설 간에는

임의 변경 가능

(예전엔, 기재사항 변경 대상이었지만,

2014년 건축법 개정 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의 변경 할 수 있게 됨.)

 

< 용도변경의 시설군 분류 >

 

> 만약, 

시설군 순서의 2번 산업 시설에 해당하는 창고 매입 후,

카페나 공방, 7번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변경한다면,

=> 신고만으로 용도변경 가능

 

> 만약,

시설군 순서의 8번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매매 후,

1층을 상가로 바꾼다면,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용도 변경 전에는 

용도 지역에 따른 입지 제한 및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즉 용도 기준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알아본 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야 함. 

 

===

 

<< 용도변경 절차 >>

; 용도변경 면적 100㎡ 이하면, 9~12단계의 절차 생략 가능.

 

1단계: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건축사사무소, 지자체 건축과)

2단계: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 2~5일 소요)

3단계: 현장조사 및 실측 (건축사 사무소)

4단계: 용도변경 도서 작정 (건축사 사무소)

5단계: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신청서 접수 (건축사 사무소)

6단계: 관련 부서 협의 (해당 시청, 구청 관련 부서 및 소방서, 교육청 등)

7단계: 용도변경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청, 구청)

8단계: 리모델링 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착수 (건축주 또는 임차인)

9단계: 사용승인 도서 작성 (건축사 사무소, 5~10일 소요)

10단계: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건축사 사무소)

11단계: 현장조사 (시청, 구청 담당자)

12단계: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 구청)

13단계: 건축물대장 변경 (시청, 구청, 1~3일 소요)

* 총 3주~5주 소요 (특수한 경우 제외)

 

**

용도변경 주의사항

- 불법건축물 여부

- 주차 대수 확인

- 정화조 용량 증설 여부

- 구조철거, 설치 유무

- 상가로 전환 시 임대 용이성 

 

***

<< 용도변경 팁 >>

① 500 ㎡ 이상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특검(건축사 지정) 대상이며, '준공 허가'를 득해야 함. 

500 ㎡ 이하는 담당 주무관이 검사함.

 

② 500 ㎡ 이하는 용도변경을 허가나 신고를 득하는 순간 별도의 준공검사 절차가 생략되므로, 한 번에 용도변경을 하는 것보다 500 ㎡ 이하로 나눠서 여러 번 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

 

③ 용도변경을 할 때, 변경되는 면적 산정은 주차장(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과 공용의 합 면적을 말함.

 

④ 용도변경 시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기준에 적합해야 함.

 

⑤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건축 기준뿐만 아니라 난연재료, 기본구조물, 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건축 기준에 부합해야 함.

 

⑥ 용도변경 전에 건축 행위(시공)를 하면 안됨.

* 지자체마다 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알아보기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용도변경, 허가신청, 신고,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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