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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노후 주택 아파트 수리 비용 어떻게?"

by 인사이드 이코노미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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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아파트 수리 비용 어떻게?"

- 장기수선충당금 /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1)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관리비 납입 명세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

-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평소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해당

 

-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과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사용되며,

일상적인 공사에 사용되는 수선 유지비와는 다르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소유주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함.

; 주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미관을 좋게하는 사업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진행됨.

; but,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여 종종 집주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함.

 

==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공동 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go.kr) 활용

; 관리비 현황, 다른 단지와 아파트 관리비 비교, 유지관리 이력 등도 확인 가능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www.k-apt.go.kr

 

**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몫이 맞다.

주택법 상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

but,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보니

세입자가 매달 내게 됨.

 

집주인의 몫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셈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그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함. 

 

2) 노후배관 교체 지원 사업

노후 수도관 교체, 지금이 기회! 공사비 80%까지 지원

 

 

===

3) 궁금한 것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 노후도에 의한 도배와 장판 교체 (협의 사항)

- 노후도에 의한 창호 교체

- 노후된 보일러의 수리비 / 재구매비

- 노후된 옵션 가전의 수리비 / 재구매비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제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

- 에어컨 누수나 세입자 과실로 인한 부식-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짝, 기둥, 바닥 스크래치- 결로 현상의 방치,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식-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물품 (욕실 액세서리 등) 파손- 소모품(전구 등) 교체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노후한 전세 집에 살고 있는 A(임차인) 다음과 같은 비용 지출은 누가?

① 보일러 고장; 노후 부품 교체 (임대인)

② 변기 물이 샘; 노후 배관 공사 (임대인)

③ 옵션 가전인 에어컨의 실외기 고장; 노후로 실외기 교체 (임대인)

④ 뒷베란다 벽에 발생한 크랙; 크랙 메꿈 + 기능성 페인트 (임대인 or 임차인)

 

-->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면,

발생의 원인자, 즉 임차인이 수리해야 함.

but,

노후로 인하여 기본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수리해야함.

 

④의 경우는,

공동주택 베란다 창문 근처에 벽이 갈라지고

물이 흐른 듯한 흔적과 함께 균영이 보인다면,

어디선가 누수가 발생하여 벽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

- 누수 원인은 대개 3가지 정도로 압축

; 외벽에 발생한 크랙, 실리콘 갈라짐, 새시의 노출된 구멍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흔적이 있고

외벽에 틈새가 보인다면 외벽 크랙을 바꾸고

방수 처리해야 함.

 

새시의 가장자리를 버티고 있는 실리콘이 노후되거나 잘못 시공되어

갈라진 경우에도 물이 침투하는데, 실리콘을 재시공해야 함.

 

이상은 노후로 인한 문제 => 집주인 (임대인) 수리해야 함.

 

그런데

세입자가 통신선을 넣기 위해 새시에 구멍을 냈고, 

이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벽체로 스며들었다면,

수리비용은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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